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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78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집 현관 앞에서 약 3시간 정도 비닐을 깔고 누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지 D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고 간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다면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칩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피고인은 D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지 D의 주거에 칩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여 위 빌라 지하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여러 차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11. 4. 20:00경부터 이 사건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D의 집 현관 앞에 비닐을 깔고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누워있었던 점, ③ D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D의 집 앞에 도착하였을 때 D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들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