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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36 경 인천 남동구 소래 역로 50에 있는 소래 포구 역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 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6년에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2개월 만에 재범, 본건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3 회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