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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1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A은 천연가스 자동차 부품 수입 및 가공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함), G의 자회사로서 G의 경영 관리 용역 업( 인사, 총무, 재무, 구매, 자재, 무역) 과 무역업 및 해외 수출업, 천연가스 차량 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07. 2. 1. 설립, 2007. 12. 31. 기준 지분율 A 74.29% (70 만 주 중 52만 주), G 25.71% (70 만 주 중 18만 주), 이하 “C "라고 함} 의 각 대표이사이다.

또 한, 피고인 A은 G가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태국 법인인 G(2007. 7. 경 설립, 이하 “H "라고 함) 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B는 G, C의 각 상무이사로서, 동 회사들의 인사, 총무, 경리, 관리, 구매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신용장 개설을 통한 자금 융통 경위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G는 2007년 상반기부터 주요 거래처인 I 및 현대자동차 등의 발주 요청에 따라 천연가스 차량용 부품 약 23,200,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으나, 2007. 11. 경부터 위 거래처들의 발주 지연에 따라 재고 물품이 쌓이고, 2007. 12. 31. 기준 은행 차입금 130억 원, 수입신용 장 대금 50억 원, 외상 물품 구매대금 13억 원 등 부채 총액이 193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거래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선하증권 (B /L, Bill of lading) 이 없더라도 국내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운송 영수 증인 카 고리 시트 (CARGO RECEIT)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하고, 그러한 카 고리 시트는 선하증권보다 쉽게 허위 작성 내지 위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