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사건 중 K상가, V건물에 관한 부분은, G과 공동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해자 AW, BA에 대한 사기사건은 공동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피고인들),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는 공범인 B, G이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자신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상가, V건물 관련 사기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I의 당심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834쪽 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I,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동피고인 B, G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은 B, G과 함께 위 피해자들에게 K상가, V건물을 소개하며 위 부동산을 방문하여 둘러보기도 하고, 조만간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한다며 계약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