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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8.부터 2017. 11.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1. 체불 내역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5. 4.부터 2017. 11. 8.까지 근로 한 E의 2017년 9월 임금 2,94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3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