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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0258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534,865원과 그 중 26,009,63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이유

갑 1에서 8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