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5]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의 종류를 들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종류를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그 중 사외유출의 대표적인 예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을 구별하는 기준, 특히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시행령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7년, 1998년 귀속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를 위 해외법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의 종류를 들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종류를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그 중 사외유출의 대표적인 예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을 구별하는 기준, 특히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은 현실적으로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가공의 소득임에도 이를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해외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