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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아파트 앞 화단 사용 문제로 1층 주민인 피해자 C(여, 57세)와 갈등이 있던 중, 2014. 9. 2.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책망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D아파트 1101동 110호에,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찾아가, “씨발 니들 다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라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낫 길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동기와 경위로 범행 당일 01:1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7년 재물손괴로 벌금을 받고 2011년에는 상해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