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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일주일동안 빌려 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8. 11:40 경 서울 관악구 C 옆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확인 증, 피의자 계좌 내역 조회, 피의자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 중 약 1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