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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부추전, 라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22:00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무렵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8] 피고인은 2014. 10. 19. 01:00 무렵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으며 달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한치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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