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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19. 05:24 경 서귀포시 효 돈로 174 하 효소머리 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효 돈 순환로 164-2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번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혈 중 알콜 농도도 0.184% 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