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 4. 15.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친구와 함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야채 및 과일 장사를 시작하면서 임대인에게서 3만 달러 상당의 돈을 빌렸다가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임대인은 체첸사람들에게 그 돈의 추심을 위임하였는데, 그 체첸사람들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2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2016. 겨울에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