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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한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3:10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