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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정1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피해자 B 협회 전무이사로, 위 협회의 자금 관리 업무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C)에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7. 1. 12. 경 피해자 협회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B 협회로부터 ‘ 판 공비’ 또는 ‘ 사무실 운영비 및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 인은 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제공한 것 등에 관한 실비 보전의 차원에서 위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통합 전 B 협회와 E에서는 전무이사에게 ‘ 판 공비’ 라는 명목으로 월 55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연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협회는 결산을 하면서 전무이사에게 위 돈의 사용처를 묻지 않고 사용 내역에 관한 영수증을 징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협회의 총무이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연말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 한 협회에서는 ‘ 사무실 운영비 및 출장비’ 로 운영진에게 각 연 12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도 결산 당시 사용처를 묻거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