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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구합1336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B 답 4,595㎡ 중 108㎡ 지상(이하 ‘기존 돈사 부지’라 한다. 퇴비사 27㎡ 제외한 면적으로 이하 같다)에 축사를 건축하여 2015. 2.경부터 돼지 77두를 사육하고 있던 중 2015. 10.경 위 B 토지 중 기존 돈사 부지 옆 384㎡ 지상(이하 ‘이 사건 돈사 부지’라 한다. 퇴비사 208㎡를 제외한 면적으로 이하 같다)에 축사용 비닐하우스를 피고에게 축조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돈사는 축조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으니 이 사건 돈사에 대하여 추인허가를 하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이행강제금 171,000원을 2017. 9. 28.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10. 피고에게 돼지 274두를 사육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돈사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돈사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가설건축물 신청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다수의 가구(19호)가 밀집되어 있어 축사(돈사) 운영에 다른 악취소음해충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악 화될 우려가 매우 높고,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할 경우 에도 적합하지 않음

2. 배출시설(축사)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간이축사(돈사)는 해당 축종에 서 발생하는 분뇨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구조(비닐하우스형)로 축사 운영과정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