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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8 2019노47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합기도 체육관’ 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합기도는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운동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는 체육관 관장으로서는, 먼저 관원의 나이와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정하되, 비교적 나이가 어린 관원을 상대로 낙법과 같이 신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부상 위험성이 높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원에게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위와 같은 수업을 진행할 때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바닥재 위에 추가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구비하여 나이가 어린 관원에게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신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리자의 감독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