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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