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수규정상 파견자에게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는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당사자가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준임금은 기업체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반환약정은 보수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체는 기준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김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한국석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4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79. 4. 2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의 지원 및 피고 공사의 추천에 따라 1980.경 동력자원부 석유개발기금에 의한 해외연수생(석유개발부문 박사과정)으로 선발된 다음, 피고 공사로부터 전자기파 가열을 이용한 중질원유의 회수 등의 분야에 관한 고도의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해외연수 파견명령을 받고 피고 공사를 휴직하지 아니한 채 1981. 8. 13.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석유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고 1984. 8.부터는 텍사스 에이 앤드 엠 대학교로 옮겨서 해외교육훈련을 받은 사실, 원고가 1986. 5.말로 예정된 해외교육훈련 기간이 만료되도록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피고 공사에게 훈련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직원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의 목적이 실제의 사업추진과 현장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에 있고 박사학위 취득 자체는 공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귀국을 명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6. 5. 30. 귀국하여 피고 공사에 복귀한 후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재차 추가 교육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가 해외교육훈련 기간을 1987. 5. 31.까지로 연장하여 준 결과 원고는 1986. 8. 7. 재출국하여 텍사스 에이 앤드 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7. 6. 6. 귀국하여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1993. 2. 24.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소외 주식회사 동원탄좌의 이사로 취임하자, 피고 공사는 1993. 3. 25.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 피고 공사의 해외파견자관리규정은 해외파견경비에 관하여 회사부담 파견시의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회의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을 소속 장이 산출,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 2년 이상 기간의 해외교육훈련자는 6년의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직할 수 없고( 제14조 ), 위 의무근무기간 이내에 사직한 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변상하여야 하며( 제15조 ), 2개월 이상 해외교육훈련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전 월의 해외활동 상황을 소속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10조 ) 한편,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서는 파견자의 보수라는 제목 아래 공사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6개월 이상의 국내 및 해외교육파견자에 대하여는 기준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 기준임금은 기본급, 직무급, 근속급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3조 ), 원고는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마친 후 6년간의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할 때에는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해외교육훈련 기간 동안 피고 공사로부터 기준임금으로 금 20,628,430원, 해외체재비로 미화 15,695달러(한화 금 11,563,1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 공사의 직원에 대한 해외파견시의 경비에 관하여는 해외파견자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공사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 공사의 해외파견자관리규정에서 의무근무기간 이내에 사직한 해외교육훈련자가 변상하도록 규정한 '파견에 소요된 경비 일체'에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파견에 앞서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는 위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당사자가 위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위 기준임금은 피고 공사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약정은 위 보수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기준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해외교육훈련 기간 중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체재비 상당액 외에 기준임금 상당액까지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