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1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여)이 가입한 'D' 연합동아리 전 기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산동 방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