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여)이 가입한 'D' 연합동아리 전 기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산동 방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