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면서 여인숙의 2 층 거주자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2 층 거주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라이터로 휴지 3개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여인숙 건물에 불을 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불길이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현재 파킨슨병, 척추 협착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아주 나쁜 상태이고, 보행장애, 연하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