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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0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아산시 C, 210-101의 위치에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로 개업등록(등록번호:E)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이곳의 개업 공인중개사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를 하였다.

1) 2014. 1. 29.경 F 아파트 111동 405호(84.99㎡)에 대한 매도인 G과 매수인 H간의 176,000,000원의 매매 중개 2) 2014. 9. 13.경 위와 같은 아파트 108동 1304호(117.562㎡)에 대한 매도인 I과 매수인 J간의 213,000,000원의 매매 중개 3) 2014. 9. 13.경 위와 같은 아파트 108동 1104호(117.562㎡)에 대한 매도인 K과 매수인 L간의 219,500,000원의 매매 중개 4) 2014. 9. 13.경 위와 같은 아파트 103동 702호(75.606㎡)에 대한 매도인 M과 매수인 N간의 178,000,000원의 매매 중개 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개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 A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퇴원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의 각 기재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