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3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1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D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앞을 걸어가는 E(여, 29세)의 앞으로 다가가서 음경을 꺼내어 보여주고, 뒤따라오던 불상의 여자 앞에서 다시 음경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이에 놀라 피하는 사람의 뒤를 음경을 꺼낸 채 따라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 14:4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한 G 지하도길 내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H(여, 18세)의 앞에서 음경을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