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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951, 2019고단2737]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는 인터넷 투자까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의 수익률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에 보내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이하 ‘투자사기’라고 함)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F는 위와 같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함께 범행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투자사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ㆍ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 ㆍ 대포폰 ㆍ 대포통장 ㆍ 대포 M 및 N 계정 등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G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유인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H과 I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을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금의 30%를 받기로 하거나 중간관리책으로서 유인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편취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J은 대포통장 및 인출책의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2,000,000원과 인출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K은 인출책으로서 J으로부터 인출금의 7%를 받기로 하고, L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대포통장 1개당 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H의 권유로 2017. 10.경부터 2018. 2.중순경까지 ‘O’, ‘P’을 사칭하여, 피고인 B은 H의 권유로 2017. 9.말경부터 2018. 2.초경까지 ‘Q 팀장’을 사칭하여, 피고인 C은 H의 권유로 2017. 11. 11.경부터 2017. 12. 2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