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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4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0: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소재 ‘E’ 개발지구에서 F, G, H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 지구의 골목 출입로 4 곳에 높이 약 3m, 폭 약 3m 의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 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I, J, H의 각 진술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일반 교통 방해), 펜스 설치사진, 펜스 설치 약도, 언론보도 기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 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 육로 ’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근 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인천 남구 K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로서 형법 제 185조의 ‘ 육로 ’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