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5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1:30경 포항시 C다세대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욕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