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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8 2016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D(2016. 5. 18. 자 소년부 송치결정, 이하 ‘ 공동 피고인’ 은 생략한다) 은 2010년 경 피고인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직원과 손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후 친하게 지 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14세, 지적 장애 3 급) 는 D과 2015. 5. 경 ‘F’ 을 통해 만 나 약 한 달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G에서 D이 화장실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D을 불러 함께 담배를 피며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D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 해봐 ”라고 하고, D은 “ 알았다”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방 안 침대에 먼저 누워 있는 상태에서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교복 하의를 벗기고 상의는 모두 위쪽으로 올린 후 D에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라고 하여 D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라고

하여 D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성인용 젤을 손가락에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D에게 “ 넣어 봐 ”라고 하였다.

이에 D이 하의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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