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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93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시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