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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2 2015가단24355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73,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7. 30.부터 200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23926 차임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