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8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1 일간, 2017. 5. 15. 경 1 일간, 2017. 5.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2 일간, 2017. 5. 22. 경 1 일간, 2017. 11. 24. 경 1 일간, 2017. 12. 1. 경 1 일간, 2017. 12. 15. 경 1 일간 위 C에 무단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단 결근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