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2. 2. E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나오면서 그 집 서랍에 있던 국민은행 남부 터미널 지점 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F) 10장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데 이들은 모두 E가 컬러 복합 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위 자기앞 수표들을 사용하려고 살펴보던 중 수표번호가 모두 같아 모두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함께 피씨방 사용료, 물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 마련을 위해 이를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2. 4. 05:33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PC 방에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PC 방 종업원 피해자 I에게 PC 방 이용료 30,000원의 지급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 받고, 이어 다른 위조된 자기앞 수표 1 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고, D은 그 옆에서 위 수표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 증권인 자기앞 수표 2 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2. 15. 03:58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마트에서, 피고 인은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D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8,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 수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1,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