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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단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14:50 경 평택시 D 빌라 A 동 앞에서, E 학대 사망 사건 관련하여 경기 평 택 경찰서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현장 검증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위 빌라 A 동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된 폴리스 라인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곳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 경찰청 F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검증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위 빌라 A 동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된 폴리스 라인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곳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 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G(3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검증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