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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 봉 택지로 95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부 경찰서 쪽에서 전철 우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3:2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채 선 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 봉 택지로 95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