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180

사기미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D 명의의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 및 서명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본인확인서면을 위조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능곡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이 공문서위조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제1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범행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초순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천시 E 임야 21,025㎡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D’, 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E’, 매매대금란에 ‘4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