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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10 판결

특수폭행치상

사건

2019도310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노1528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262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