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2020고단779 ] 피고인은 2020. 3. 4. 15:3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1222 ] 피고인은 2020. 4. 16. 22:0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스코트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고단1246 ]
1. 2020. 3. 1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2:00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