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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9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4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7:42 경 위 C 건물 302호 복도에서, 이른 아침에 시계 알람을 작동시켜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들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5cm) 1개를 꺼 내 피해자의 몸 쪽으로 겨누면서 “ 같이 죽자.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한 시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