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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46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D에 있는 E 빵집 앞 F 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본인 소유 G(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 여성의 뒤를 약 1km 가량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위장소에서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 B(여, 21세)의 뒤를 약 100미터 가량 따라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주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몸인 상태로 젊은 여자의 뒤로 약 100미터 가량 따라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투명비닐 우의를 걸치고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