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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21214

경정배분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4.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100,000,000원의 공매대금 경정배분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북부산세무서장은 2010. 10. 15. 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인 부산 강서구 E 답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압류하였고,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2015. 10. 7.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241,084,91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배분순위 성명 채권금액(원) 배분금액(원) 교부일 1 체납처분비 7,373,330 7,373,330 2015. 10. 7. 2 F 60,000,000 60,000,000 2015. 10. 7. 3 부산강서구청 1,511,320 261,960 2015. 10. 7. 4,6 북부산세무서 1,172,955,440 38,757,440 2015. 10. 7. 5 원고 200,000,000 134,692,180

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19.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북부산세무서장은 2015. 11. 5. 원고에 앞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4. 아래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경정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분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배분순위 성명 채권금액(원) 배분금액(원) 교부일 1 체납처분비 7,373,330 7,373,330 2015. 10. 7. 2 F 60,000,000 60,000,000 2015. 10. 7. 3 부산강서구청 1,511,320 261,960 2015. 10. 7. 4,7 북부산세무서 1,172,955,440 38,757,440 2015. 10. 7. 5 피고보조참가인 100,000,000 100,000,000 6 원고 200,000,000 34,692,180 2015. 10. 7.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분결정의 근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