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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2고단1392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1.경부터 2012. 3.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실무책임자인 부장 및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8억 4,700만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채무자 F에게 2009. 12. 31.경 6억 원, 2010. 6. 25.경 6억 5,000만원, 2010. 8. 19.경 3억 원, 2010. 9. 16.경 5,500만 원, 2010. 10. 27.경 3억 원 등 5회에 걸쳐 19억 500만 원 공소사실 기재 '15억 5,500만 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을 대출해주었고, 또한 채무자 G에게 2007. 1. 19.경 1억 5,000만 원, 2009. 2. 13.경 1억 원, 2010. 7. 2.경 8,000만 원, 2010. 10. 25.경 3억 원, 2010. 5. 19.경 8억 원 등 5회에 걸쳐 14억 3,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F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인 8억 4,700만 원에서 10억 5,8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고, 채무자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인 8억 4,700만 원에서 5억 8,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