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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31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장명 ‘B점’(이하 ‘이 사건 매장’라 한다)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표시

1. 계약명 : ㈜C B점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2. 계약점소재지 : 정읍시 D 1층 101호

3. 포괄양도양수계약기간 : 2013. 11. 1. ~ 2017. 8. 31. 4. 계약금액 : 1억 7,000만 원(V.A.T 별도) 제2조 계약금액의 지불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1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지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구분 시설집기일체 상품보증금 합계액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1억 7,000만 원 ◎ 계약금 : 상호 합의된 일자에 1,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입금일 : 2013. 10. 8.) ◎ 중도금 1차 : 상호 합의된 일자에 1,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입금일 : 2013. 10. 8.) ◎ 중도금 2차 : 상호 합의된 일자에 3,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입금일 : 2014. 1. 30.) ◎ 잔금 : 상호 합의된 일자에 1억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입금일 : 2014. 10. 31.) ◎ 부가세지급은 사업자명의이전시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납부일 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대금 완불시까지인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총 12개월)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일자에 150만 원씩 지급한다.

제3조 포괄양도양수 계약물품

1. 점포운영권 및 시설 인테리어, 컨테이너, 테라스 일체, 집기류 일체, 각종 원재료 및 부재료를 계약개시일 현 상태로 양도양수한다.

제4조 B점 사업자명의이전

1. 피고의 사정으로 사업자명의이전을 계약개시일 이후로 한다.

2. 피고는 중도금2차 납부시까지 사업자명의이전을 완료한다.

3. 계약개시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