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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14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765,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 20%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