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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편취과정에서 반환하는 등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