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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7. 15.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주차장 내에서 주차 차단기가 설치된 곳까지 약 3m 구간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