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07321

상속회복청구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517,199원, 원고(반소피고) A에게 4,061,136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80. 2. 21.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을 두었고, 1985. 12. 6. F과 협의이혼 후 1987. 11. 2. 피고 C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D을 두었다.

망 E은 2017. 3.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과 피고 C는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18,436,000원에 분양받아 2003. 12. 18. 각 1/2 지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17. 8. 21.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7. 25.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예치하였다가 2016. 10. 4. 해지한 돈 4200만 원과 2016. 7. 25.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출금한 돈 58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 C에게 주었다.

망인은 2016. 9. 28.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1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16. 10. 4.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여 1억 원을 예치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1. 4.경 피고 D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34,000,000원을 증여하였고, 원고 B이 2016. 3. 12. 결혼할 당시 전세보증금, 결혼비용(예물, 예식장, 신혼여행경비 등) 등으로 합계 94,401,36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7. 3.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C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1,327,396원을 이체하였고, 2017. 3. 14.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D의 농협은행 계좌로 1,3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 C는 11,327,396원,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