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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4가합4148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예술을 신장시키고 대중과의 소통 및 향유를 통해 한국 C을 대상으로 창조의식을 견인하여 한국 C과 부산 지역의 C 발전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회원이자 전임 이사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4. 7. 17. 피고의 상벌위원회에 ‘①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업무 협조 요청에 불응하고, ② 피고의 운영비가 입금되어 있는 부산은행예금계좌를 지급정지시킴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③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고, ④ D 현장에서 피고의 현재 이사장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산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⑤ 부산시 문화예술법인 담당자에게 피고 총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회의록 등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고, ⑥ 부산은행의 피고에 대한 행사지원금 지급을 방해하였으며, ⑦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중인 2011년도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으로 다수의 B 소속 회원들이 B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를 떠남으로 40년 전통 B를 양분시켰다’는 취지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사유를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 ① 내지 ⑦ 항 중 번호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회원 제명을 결의하였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8. 5. 각 징계사유별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변론서를 피고와 피고의 이사들에게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