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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돈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5년 종합소득세가 2016. 5. 31. 신고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1.경 2015년 종합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4,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며,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대여금액은 400~500만 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점(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한 사정도 없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건너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해자는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