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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비트코인 작업장입니다. 비트코인용 계좌가 필요하여 문자 드립니다. 1개 임대시 300만 원 먼저 드리고 3일간 사용하오니 상담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5. 10. 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