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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28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01,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2.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7. 25. 피고와 배터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28. 54,328,600원, 같은 달 31. 106,022,800원, 2017. 8. 31. 75,468,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7. 8. 31. 8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배터리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체 배터리공급대금 235,819,400원과 부가가치세액 23,581,940원의 합계금 259,401,340원에서 위 지급금 85,000,000원을 공제한 174,401,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속한 공급물량의 10%만을 공급하고, 거래 초기 3개월간은 대금지급을 유예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공급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갑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 상의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401,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