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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1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사실은 목사인 피해자 C이 D과 동거를 하거나 D의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에게 “C 목사가 기도원 원장인 D과 같이 살고, 기도원 원장의 돈을 다 써버렸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