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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42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내지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12. 18.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와 변제기를 2013. 2. 18.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3.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원본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현재 자금 사정상 원고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